타병원서 일하는 '사직 전공의' 처벌 경고

입력 2024-03-15 18:44   수정 2024-03-16 02:18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11명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11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면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 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이 효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분산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공의가 떠난 대형병원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형병원 대신 진료를 보는 ‘진료협력병원’의 인건비 등에 67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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